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5 2019가단10244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6.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