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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9 2019구단504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1. B(주) 금산공장 내에서 전선 설치를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약 2.5m 높이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요추 제2번 횡돌기 골절(폐쇄성)’, ‘요통, 요천부’의 상해(이하 1차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6. 10. 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의 등 통증,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추가상병(이하 2차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하여 이 법원 2017구단67943호로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30. 승소하였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28.경 ① 골반허벅지 명시된 관절장애, ② 골반부 및 허벅지 상세불명의 관절증, ③ 경추간판 장애, ④ 목부위 신경근병증, ⑤ 어깨부분 근막통증 증후군, ⑥ 어깨충돌증후군, ⑦ 뇌진탕, ⑧ 경추염좌, ⑨ 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7. 20. 그 중 ⑦ 뇌진탕, ⑧ 경추염좌, ⑨ 요추염좌에 대하여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에 대하여는 '① 골반허벅지 명시된 관절장애, ② 골반부 및 허벅지 상세불명의 관절증은 CT와 MRI상 특별한 병변이 보이지 않고, ③ 경추간판 장애, ④ 목부위 신경근병증은 MRI상 경추 4-5번에 경도의 팽윤성 돌출이 보이나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⑤ 어깨부분 근막통증 증후군, ⑥ 어깨충돌증후군은 단일 외상이나 급성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반복적인 작업 등의 누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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