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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8 2014가단12110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2. 원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22.부터 2014. 7. 14.까지의 기간 중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0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각 입원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으로 합계 11,92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기간 입원일수 (일) 병원명 병명 지급보험금 (원) 1 2010. 3. 22.~ 2010. 4. 10. 20 B정형외과 요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등 600,000 2 2011. 2. 12.~ 2011. 3. 4. 21 B정형외과 근막통증 증후군, 흉요추부 염좌 1,600,000 3 2011. 8. 23.~ 2011. 9. 10. 19 B정형외과 경추부 염좌, 흉추부염좌 4 2012. 10. 16.~ 2012. 11. 3. 19 C정형외과 흉추통, 경부통,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1,360,000 5 2012. 11. 5.~ 2012. 11. 19. 15 D정형외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뼈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6 2013. 2. 26.~ 2013. 3. 14. 17 서울아산병원 상세불명의 뼈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6,240,000 7 2013. 3. 14.~ 2013. 4. 3. 21 E정형외과 상세불명의 뼈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8 2013. 4. 4.~ 2013. 4. 23. 20 C정형외과 좌 근위대퇴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등 9 2013. 4. 23.~ 2013. 5. 7. 15 F정형외과 허리 및 골반부 통증 10 2013. 5. 8.~ 2013. 6. 1. 25 G의원 상세불명의 뼈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등 11 2013. 6. 2.~ 2013. 6. 21. 20 H병원 상세불명의 뼈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12 2013. 6. 21.~ 2013. 7. 11. 20 I병원 상세불명의 뼈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등 13 2013. 7. 15.~ 2013. 8. 3. 20 E정형외과 좌측 근위대퇴골 섬유성 이형성증 등 14 2014. 4. 17.~ 2014. 5. 7. 21 E정형외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2,120,000 15 2014. 6. 12.~ 2014. 7. 14. 33 J병원 좌측 대퇴골 섬유성 이형성증 합계 306 11,920,000 <표1>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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