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품명 ‘C’( 식품 유형: 캔디류,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를 제조판매하였고, 피고는 2018. 5. 14.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같은 달 16.부터 22.까지 7 일간 섭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마지막으로 섭취한 2018. 5. 22. 저녁부터 전신 가려움 및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생기자, 그 다음날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의료기관을 수차례 내원하여 ① 피부과에서는 상 세 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가려움, 자극성 접촉 피부염, 여드름, 만성 두드러기( 이하 ‘ 이 사건 피부과 질환’ 이라 한다), ② 신경과에서는 두통,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 의증, 우측 손 저림( 이하 ‘ 이 사건 신경과 질환’ 이라 한다), ③ 소화기 내과에서는 급성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비 알콜성 지방간, 담낭 용 종( 이하 ‘ 이 사건 소화기 내과 질환’ 이라 한다), ④ 산 부인과에서는 속발성 무월경, 아급성 및 만성 질염, 기타 명시된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 이하 ‘ 이 사건 산부인과 질환’ 이라 한다), ⑤ 이비인후과에서는 상 세 불명의 외이도 염, 이명, 알레르기 반응 등( 이하 ‘ 이 사건 이비인후과 질환’ 이라고 하고, 위 병명들을 전부 통틀어서는 ‘ 이 사건 질환’ 이라 한다) 의 진단 및 처방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의료기관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18. 5. 23.부터 그때 그때 발생한 치료비 일체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왔고 (2019. 7. 18. 을 기준으로 합계 5,323,45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한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8. 6. 8.부터 2019. 4.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치료비 내지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4,409,4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