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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19가합228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품명 ‘C’( 식품 유형: 캔디류,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를 제조판매하였고, 피고는 2018. 5. 14.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같은 달 16.부터 22.까지 7 일간 섭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마지막으로 섭취한 2018. 5. 22. 저녁부터 전신 가려움 및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생기자, 그 다음날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의료기관을 수차례 내원하여 ① 피부과에서는 상 세 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가려움, 자극성 접촉 피부염, 여드름, 만성 두드러기( 이하 ‘ 이 사건 피부과 질환’ 이라 한다), ② 신경과에서는 두통,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 의증, 우측 손 저림( 이하 ‘ 이 사건 신경과 질환’ 이라 한다), ③ 소화기 내과에서는 급성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비 알콜성 지방간, 담낭 용 종( 이하 ‘ 이 사건 소화기 내과 질환’ 이라 한다), ④ 산 부인과에서는 속발성 무월경, 아급성 및 만성 질염, 기타 명시된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 이하 ‘ 이 사건 산부인과 질환’ 이라 한다), ⑤ 이비인후과에서는 상 세 불명의 외이도 염, 이명, 알레르기 반응 등( 이하 ‘ 이 사건 이비인후과 질환’ 이라고 하고, 위 병명들을 전부 통틀어서는 ‘ 이 사건 질환’ 이라 한다) 의 진단 및 처방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의료기관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18. 5. 23.부터 그때 그때 발생한 치료비 일체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왔고 (2019. 7. 18. 을 기준으로 합계 5,323,45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한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8. 6. 8.부터 2019. 4.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치료비 내지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4,409,4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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