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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376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9,724,7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8. 7. 9. 21:30경 E 뉴카운티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슈퍼 앞 사거리를 소룡사거리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D은 위 가.

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998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공소제기되어, 2018. 11. 7.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계약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왕복 7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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