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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6고단257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1. 8. 25. 중소기업은행 F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공장 저당법에 의하여 각 채권 최고액 2,435,000,000 원 및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 담보물에 기계 58대를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 시까지 위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경 주식회사 E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선반 1대를 성명 불상의 고물 상 업주에게 500,000원에 처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275,724,000원 상당의 기계 8대를 74,500,000원에 임의 매도 하여 7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게 위 275,724,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노후된 기계를 새 시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기계 임을 알지 못하고 매도하였고, 피고 인도 담당 직원에게 노후 기계의 교체업무를 맡겨 놓은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매도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H의 각 경찰 진술, 각 근저 당권 설정 계약서, 매각설비 리스트, 기계기구 담보물 원상회복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이 2011. 8. 25. 경 피해자 은행에 공장 부지, 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한 기계는 58대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기 시작한 2012년 경 주식회사 E의 공장에는 100 여 대의 기계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1년 경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한 노후 기계들은 30~40 대에 이 르 렀 는 데, 피고인이 평소 담보로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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