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일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 10. 19. 피고와 C 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3. 31.경 폐업을 한 이후, 2017.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전화번호 의 이용서비스 일시 정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2017. 6. 29부터 2017. 12. 26.까지 이 사건 전화번호의 이용서비스를 일시 정지하였다.
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7. 9. 1. 피고 등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명의도용 방지 및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휴대전화 정상 개통 이후에 사망,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휴대전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확인 결과 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 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내용은이 사건 지침 처리 기준 (처리대상) 사망, 완전출국, 체류기간 만료, 폐업으로 확인된 명의자의 회선 (처리기간) 2017. 9. 4.부터 2018. 1. 16.까지 (처리절차) ① 관련사항(명의변경 등) 안내, ② 이용정지, ③ 해지 (기타사항) 검출 회선의 이용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 세부처리 방법 고지방법 : 전화, 문자, 우편 및 전자우편 등 고지횟수 : 문자(주 1회), 우편 발송(1회 이상), 전화(1회 이상) 이 사건 약관 제14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중략) 제6호, 제7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