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0cc 미라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5.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강동 진성여고 입구에 있는 삼거리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봉강주유소 쪽에서 봉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봉강주유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