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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초이스조커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9: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에 있는 ‘정다운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대학교 쪽에서 청주시청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청주시청 쪽에서 북부시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51세) 운전의 C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테라칸 승용차를 범퍼가드 교환 등 수리비가 1,898,9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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