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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1 2019누104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4행의 “우 관절”을 “우 족관절”로 고친다.

제4면 마지막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가)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3공수특전여단장은 2007. 5. 21. “원고가 2007. 2. 12. 21:00경 공관초소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다가 우측 발을 헛딛어 미끄러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땅을 짚을 때 뚝하는 소리와 함께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꼈으나 경미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듯하여 큰 문제 없이 부대생활을 해 오다가 2007. 4.부터 체력단련시 어깨가 붓고 통증이 있어 2007. 4. 30. 국군대전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군의관으로부터 (의증) 어깨 병소 SLAP & Bankart 병변으로 입원 및 수술 치료와 10주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무상병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7. 국군대전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rt shoulder pain(우측 어깨 통증), onset 6m(6개월 전 시작), trauma Hx(-)(외상력 없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7. 3. 26. 국군대전병원 이비인후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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