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7.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회사인 D(이하 ‘D’라 한다)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E에 F회사 ‘G’ 생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마지막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를 하고 B 소유 용산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로부터 생수공급계약을 양수받는 회사인 E의 지분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나는 미국 국적으로 위 사업을 돕고 있다. 차용금 담보로 내 소유인 용산구 H, I에 있는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도 아니고 지분 소유자도 아니며, D는 E과 생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2개월 후에 변제하거나 B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E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7.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7,0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① C은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