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윗집, 피해자 B는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5:0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 앞 좁은 길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화가 나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귀밑 부위를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른 다음,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서 꺾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와 목 통증, 전신 근육 통증 호소, 가슴 두근거림,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싸움 음성이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B 제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몸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인 D의 진술 역시 일관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4쪽 ,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으로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한 말을 하며 몸싸움을 하는 듯한 음성들이 확인되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얼굴이 부어있고 붉게 달아올라 있는 점, 기록과 변론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그간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