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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39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4. 9. 2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제3조(수량 및 품질) (1) 원고는 피고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품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원고가 전 량 공급ㆍ인도한다.

제6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06. 9. 19.까지로 한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을 위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 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제9조(상표표시) (1) 피고는 원고의 상표를 폴 사인(pole sign), 캐노피, 주유기, 유조차 등 운반용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원고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상표 및 시설물 등 관리, 소유권의 귀속) (1) 피고는 원고의 상표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 관리한다.

(2)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원한 상표 등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 을 중지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시설물에 변경을 가해서는 안된다.

제14조(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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