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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73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88,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2004. 9. 2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전량 공급한다

(제3조 제1항).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06. 9. 19.까지로 한다.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을 위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제6조 제1, 2항). 피고는 원고의 상표를 폴 사인(pole sign), 캐노피, 주유기, 유조차 등 운반용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원고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나.

이후 이 사건 공급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09. 2. 3.경 원고와 주유소들 사이의 전량공급조건거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고가 주유소와 소요 제품 전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자금 및 시설을 지원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3. 31. 피고와 사이에 새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전량구매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1 피고는 전량구매조건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해 원고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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