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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4332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4,03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8. 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4. 2.경 피고에게 시흥시 B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판매할 석유제품을 전량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수량 및 품질) (1) 공급자(원고)는 구매자(피고)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공급ㆍ인도한다.

제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08. 4. 1.까지로 한다.

단, 시설물을 무상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사용대차 게약기간 만료일까지를 본 계약기간으로 본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전항에 의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제품대금 및 기타 모든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표표시) (1) 구매자는 공급자의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기타 당해 제품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징표시(이하 ‘상표’라 한다)를 폴사인, 케노피, 주유기, 유조차 등 운반용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공급자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금전 채권에 대한 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이행기의 공급자 주거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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