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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7 2014나7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4. 11. 29. 피고와 사이에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수량 및 품질) (1) 공급자는 구매자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공급자가 전량 공급인도한다.

제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05. 11. 28.까지로 한다.

단 시설물을 무상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사용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본 계약기간으로 본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제14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해 오다가, 피고가 2007. 10. 1. B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자, B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2008. 11. 15. 혼합복식 방식의 주유기 2대 (금액 합계 7,460,000원)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면서 계약자를 ‘D주유소’로 하여 계약기간을 2008.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하는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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