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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0480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원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내역은’을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내역은’으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용역대금을 간헐적으로 임의금액만을 변제하면서 어떤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 지정하여 충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순차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0.경부터 2017.경까지 피고에게 299,876,8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248,820,000원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에 순차적으로 충당하면 2015. 9. 18.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이 남게 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7.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여러 품목을 합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액 합계 중 품목별 특정 날짜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 통장의 거래내역 중 ‘적요’란 기재가 원고 통장에도 동일하게 표시가 된 것은 아니나,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각 송금액이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중 특정 항목의 매출액과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피고가 변제 당시 채무를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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