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모텔 또는 집에 보관하거나 현금 수금 책에게 넘겨주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나 현금이 보관된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8. 6. 1. 경 일명 ‘C’ 라는 관리 책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이나 모텔에 들어가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18. 6. 5. 자 방 실 침입 및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5.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 명의 도용 사기 혐의로 검찰청에 방문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하여 모텔 냉장고에 숨긴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고 모텔 열쇠를 음식점에 맡겨 놓아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2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 갈 오거리 인근 하나은행 등에서 현금 606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8:5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