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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6277
분담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분담금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다음과 같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거나, A이 사망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A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A의 세대원이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여 A은 당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므로, 위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업무대행사는 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A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가분담금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확정분담금만을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각 기망하였으므로, A은 이 사건 2019. 4. 9.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였다.

3) 그렇지 않더라도 A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 상실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합계약의 무효 여부 A의 동생인 원고 I 부부가 A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원고 I는 이 사건 사업부지 안에 울산 남구 O 토지 및 연면적 131.87㎡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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