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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13400
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사하구 F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 8. 25.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조합규약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부담금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각종 용역비, 인허가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등 조합원이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8조[조합원의 자격]

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로서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세대의 세대주(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이여야 한다.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2. 관계 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4.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를 대체하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해당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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