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부산 사하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 8. 25.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조합규약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부담금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각종 용역비, 인허가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등 조합원이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8조[조합원의 자격]
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로서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세대의 세대주(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이여야 한다.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2. 관계 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4.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