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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1 2019고정1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7. 9.경부터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전광판 박스 시공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9.경부터 2017. 11. 5.경까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180만 원, 2017. 10. 30.경부터 2017. 11. 5.경까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30만 원, 피해자 F의 임금 80만 원 등 피해자 3명의 임금 합계 290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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