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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3:0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주지 않고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50세), 경사 G(44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아 돈 안내면 안되나. 니가 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좆 같은 새끼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의 질서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 특별히 고려할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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