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1:2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씹할, 좆같네. 내 카드 내놔라,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지갑을 위 F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이외 처벌전력 없음,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