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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8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2013고단1849』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15~20만 원에 휴대전화 개통책인 F에게 판매하고, F가 이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처분책 G이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55만 원 상당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출 희망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하순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대출 희망자 상담을 지시하고, B에게 대출 희망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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