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10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15,6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 600세대 규모의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D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한 주택임대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2009. 2. 27.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중 11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임대보증금 2,515,100,000원, 월임료 4,28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된 후 2011.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입주 당시 임대보증금을 2,943,300,000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월임료는 없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

(월임료를 환산하여 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실제 임대료의 변동은 없는 것임). 피고는 입주 전까지 분할하여 위 임대보증금 전부를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 조항(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라.

원고는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다”는 이유로, 2012. 12월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을 5% 증액한다고 통보하였다.

위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위 통보에서 정한 납부 기간인 2013. 2. 28.까지 5% 증액분에 해당하는 125,700,000원을 납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