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81-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능안교차로 쪽에서 은현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승리교 쪽에서 가납리 자동화사격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포터2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