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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159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3. 9.경 대전 대덕구 G 일원에 추진 중인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H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14. 1. 3.경 대전 동구 I건물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J에게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면서 J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명에게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명목으로 합계 8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제97조 제7호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과연 피고인 A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위 조항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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