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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3고단77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 E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2012. 2. 8.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가입을 홍보, 알선하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F으로부터 660만 원을 받는 등 2011. 1. 11.경부터 201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2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511,2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주택법 제97조 제7호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위 조항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업무대행비로 받은 돈은 ‘조합원 모집의 알선’ 그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조합업무의 대행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 내지 비용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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