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 E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또는 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트월드개발, 삼위일체산업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의 가입을 홍보, 알선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택법 제97조 제7호가 규정하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택법 제97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 E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2012. 2. 8.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조합의 가입을 홍보, 알선하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F으로부터 660만 원을 받는 등 2011. 1. 11.경부터 2012. 12. 1.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2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511,2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용역계약 제5조 제2항(증거기록 제377쪽), 이 사건 조합 규약 제10조 제2항 제1호(증거기록 제441쪽),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조합원 및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체결한 조합원 가입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