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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10누28191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피고보조참가인

행당제7구역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변론종결

2011. 6.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84호로 한 행당 제7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주택접도율은 정비구역 안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택의 1면 이상이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기만 하면 주택접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1심에서 인정된 주택 49동에 제1심 감정인 소외 1이 추가로 건축물의 1면 이상이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다고 감정한 주택 44동과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현황을 조사하여 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혀낸 주택 12동을 보태어 보면 주택접도율은 42.1%[= 105동(49동 + 44동 + 12동) / 249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정비조례에서 정한 주택접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⑵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2호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을 ①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제1호 라목) 또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제1호 마목)으로 각 정하면서, 제5호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도시정비법의 목적과 위임 취지, 도로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에 따라 대표적인 정비기반시설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은 관할 행정청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정책적, 기술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그 지정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탄력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된 주택접도율은 해당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불량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서 도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에 의하면 주택접도율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는 단지 당해 건축물의 1면이 접한 도로 부분의 너비만을 기준으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주변의 대로에서 각 건축물까지 너비 4m 이상이 유지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의 건축물인지 여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할 경우 주변 대로에서 해당 주택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매우 좁아 긴급 자동차는 물론 기본적인 차량 통행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기반시설의 정비 상황이 열악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바로 앞 도로 부분의 면적만 4m 이상이 되면 해당 주택이 주택접도율 산정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주택접도율의 개념을 원고들의 주장 내용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별지 기재 정비조례에 의하면 정비구역지정의 요건이 되는 주택접도율은 40% 미만일 것이 요구되는바,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추가로 건축물의 1면 이상이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다고 인정된 주택은 6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접도율은 39.76%[= 99동(49동 + 44동 + 6동) / 249동]에 그치게 되므로 정비조례에서 정한 주택접도율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윤정근 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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