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5. 3,000,000원, 2010. 1. 11. 1,300,000원, 2010. 6. 5. 2,000,000원 합계 6,3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원리금을 피고의 변제금 합계 4,990,000원으로 충당하면(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원금에 충당함),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원금과 이자 등 합계 5,734,203원 및 그 중 나머지 차용금 원금 4,752,883원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8. 11.경 2,000,000원, 2009. 9. 11.경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각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 2015. 11. 23.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2010. 6. 5.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한 바 없고, 원고가 그 차용증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갑 제1호증의 2의 작성일자는 변조된 것이며, 피고는 2009. 6. 5.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주장은, 피고의 종전 주장 및 당심에서의 주장(2010. 6. 5.이 아니라 2009. 8. 11.경 2,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9. 6. 5. 3,000,000원을 차용한 바 없다는 취지)과 상반되므로, 위 2015. 11. 23.자 준비서면상의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2010. 1. 11. 1,300,000원, 2010. 6. 5. 2,000,000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피고는, 갑 제1호증의 2(차용증서)에 날인할 당시 위 차용증서의 차용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그 후 실제 차용일자인 2009. 8. 11.과 다른 날짜인 2010. 6. 5.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