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스크 1개( 증 제 5호 증), 장갑 1켤레( 증 제 6호 증), 후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7.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1:15 경 대전 동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중순 0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시 시티 브이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