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17:13경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 웅진에너지 앞 삼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신교 방면에서 테크노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기에 좌회전을 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구교 방면에서 용신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4.5톤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심근경색 등을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을 일으켜 같은 날 17:33경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감정의뢰회보(E 부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신분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