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3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9:30경 피해자 D(여, 79세) 등 10여 명의 손님을 태우고 E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에 일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내려준 후 조치원역 방면으로 다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버스 앞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개방성 압궤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