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노조 전북지부 D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2012. 4. 21. 14: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평택역 앞 광장에서 C노조가 주최한 ‘E투쟁 승리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C노동자 결의대회’(제4차 포위의 날)에 참석한 후 14:45경부터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100여 명과 함께 평택역 평택경찰서 농협사거리 시장로터리 세교동사무소 법원사거리 E 평택공장 정문 앞까지 인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고 16:45경 E 평택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한편, 당시 E 정문에는 E의 ‘시설물보호 요청’에 의해 경찰병력 25개 중대 약 2,000여명이 경비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E 정문 앞 도착 직후 사회자인 F의 “진격하라”는 방송지시에 의해 경비근무 중인 경찰병력 제일 앞쪽에서 대오를 갖춘 후 경찰병력을 향해 ‘니네들이 뭔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느냐 이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니네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아느냐 자본가 집단을 보호해 주는 게 니네들이 하는 일이냐씹할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로 밀고, 경찰병력이 들고 있는 방패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탈취를 시도하고, 헬멧을 잡아당기고, 경찰병력을 시위대 쪽으로 끌어내 폭행하는 등 평택경찰서의 7회에 걸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는 경고방송을 듣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고 약 40여분 가량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G는 제3기동대 순경 H의 팔과 진압복을 잡아 비틀고 헬멧과 방패를 잡아 흔들어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좌상’의 상해 및 경찰 진압복 1벌을 파손하였고, I은 회사 내 진입시도를 제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