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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18 2020허4167
등록무효(특)
주문

특허심판원이 2020. 4. 29.자로2019당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원고는 2019. 1.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에 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당47호로 심리한 다음, 2020. 4. 29.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2, 3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특허 G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H(수탁번호 : I) 또는 J(수탁번호 : K), 또는 이 둘의 혼합균주로 발효시킨 마늘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근경색증 또는 뇌혈관질환 중의 어느 하나의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늘 발효물은 상기 균주 접종 후 10일 내지 90일 동안 발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4】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H, I) 또는 (J, K), 또는 이 둘의 혼합균주로 발효시킨 마늘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증, 심근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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