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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1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빌려주면 그 1,600만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 합계 5,500만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로 55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2005.경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 합계 약 1억 2,000만원을 빌린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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