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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02 2015나1403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3. 17. C 소속 관광버스 D(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동업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구입대금 1,9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는 나머지 1,4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원고는 추후 이 사건 버스의 보험료로 100만 원을,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시설로 1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합계 3,1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한 2009. 3.경부터 2009. 9.경까지 이 사건 버스의 관리와 운영을 맡았다가, 피고가 2009. 10.경부터 이 사건 버스를 직접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버스의 관리와 운영을 맡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수익금은 투자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2. 24.경 E에게 이 사건 버스를 2,2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E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버스 이외에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5, 6, 28, 3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은 원피고가 상호출자하여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이익을 거두는 것을 공동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2010. 10. 24.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잔여재산을 각자의 투자금 비율인 원고 16/31(= 1,600만 원/3,100만 원), 피고 15/3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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