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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6.28 2008가단569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당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이 원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7. 7. 11. 10:00경 피고 회사의 차고지 내에 있던 C 전세버스(변경 전 D,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음에도, 피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좌석, 타이어 등의 부품들을 분리ㆍ수거함으로써 감정가 2,500만 원 상당이던 이 사건 버스를 820만 원에 낙찰되게 함에 따라 1,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대표이사의 부품수거행위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7,000원, 위자료 등 합계 2,200만 원의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26.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버스의 원래 가치가 2,5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버스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3,180만 원(= 4,000만 원 - 820만 원),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만 원 합계 34,330,000원의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며 청구취지를 2,200만 원에서 3,433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09. 10. 13.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 1,600만 원 및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7,000원(8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등 2,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변경 전 청구취지에 따라 2,200만 원에 대한 판결만을 선고하였는바, 원고의 청구치지 변경 전ㆍ후의 구체적 손해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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