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당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이 원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7. 7. 11. 10:00경 피고 회사의 차고지 내에 있던 C 전세버스(변경 전 D,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음에도, 피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좌석, 타이어 등의 부품들을 분리ㆍ수거함으로써 감정가 2,500만 원 상당이던 이 사건 버스를 820만 원에 낙찰되게 함에 따라 1,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대표이사의 부품수거행위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7,000원, 위자료 등 합계 2,200만 원의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26.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버스의 원래 가치가 2,5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버스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3,180만 원(= 4,000만 원 - 820만 원),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만 원 합계 34,330,000원의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며 청구취지를 2,200만 원에서 3,433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09. 10. 13.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 1,600만 원 및 주차료 200만 원, 견인료 45만 원, 비용 87,000원(8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등 2,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변경 전 청구취지에 따라 2,200만 원에 대한 판결만을 선고하였는바, 원고의 청구치지 변경 전ㆍ후의 구체적 손해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