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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322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계단에서 넘어져 안면 타박상을 입었고, 제3자에게 폭행당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평소 소장천공을 유발하는 질병인 ‘크론병’을 앓고 있었고, 장파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귀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장파열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최초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진료를 거부한 채 귀가하여 치료 지연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고,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과 폐부전, 폐혈증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의 사망은 그의 특이체질 또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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