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0. 10. 31. 결혼한 처)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 D을 만나오면서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미 차량할부금 및 대출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100-150만 원 정도의 월수입으로는 생활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6.경 대구 북구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막걸리집 개업자금이 부족하다, 몇 달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F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2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8,305,16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 거래내역서,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신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7년 4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피해액이 많은 데 반해 피해 변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