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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2 2019고단125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C 페인트(15L) 7통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 도장협력업체인 F에서 페인트 등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유창청소업체인 G의 직원으로 D에서 발생하는 선박 빌지, 기름걸레 등 폐기물을 수거하여 운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6.경 아파트 대출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D에서 방오용 페인트를 빼내 주면 내가 팔아줄테니 수익을 나누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방오용 페인트를 절취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10. 26.경 F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D도료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페인트 42개를 반출한다는 내용의 비호선품 반출증을 작성 및 출력한 후 위 D 내 선체도장업체 도료창고에서 방오용페인트(15ℓ) 42개를 H 포터차량에 싣고 위 반출증을 이용하여 D 정문을 통과한 후 B과 미리 약속해 둔 거제시 장평에 있는 폐창고에 위 페인트 중 40개를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40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5,00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745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D 내 선체도장업체 도료창고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15ℓ) 40개를 빼내어 지게차를 사용하여 B의 포터차량에 실어주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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