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8 2019고단1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산업이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었던 도장 공사를 인수 받게 되었다. 기존 하도급 업체에 공급한 페인트를 인수하게 해 주고, 페인트를 추가로 공급해 주면 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페인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체납금 1억 1,000만 원 및 개인 채무 1억 원 가량이 있고, C 운영비로 매월 9,0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페인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사 실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페인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74,550원 상당의 페인트 및 희석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11. 29.경 시가 980,100원 상당의 희석제를, 2018. 12. 14.경 3,469,4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24,05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명세표, 수사보고(F 회신 공문 첨부), 수사보고(공사용역 계약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