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1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54,56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5. 10.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54,56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5. 10.부터, 피고 B은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