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15: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피해자 E(61세)가 이전 자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었던 네비게이션을 돌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더니 갑자기 일어서면서 한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반대손으로 제 왼쪽 가슴부위를 4~5회 때려서 제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때렸다“, ”멱살을 잡고 밀고 피해자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때 때렸다“, ”5대 정도를 때렸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 나오려고 하면 피해자를 잡고 있다가 밀치면서 때리고 또 밀치면서 때렸다“, 때린 부위는 ”좌측 가슴과 옆구리 사이 부위“라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리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4~5회 때리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