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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선ㆍ후배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2. 6. 22. 19:4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79-5의 공원에서 B이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남,28세)에게 "요즘 일을 왜 안하냐 " 물어볼 때 피해자가 "니가 무슨 상관이냐!" 라며 반말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나이어린 피해자가 일행인 B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몸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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