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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던 중 도망하려다가 E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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