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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3: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에 있는 기업은행 앞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수회 듣자 화를 내며 “너는 뭔데 자슥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부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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