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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9:25경 술에 만취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18-5 소재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의 도움으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9:45경 서울 강서구 초원로16길 3-9에 있는 안성빌라 앞 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니들이 뭔데!"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목을 잡고 수 회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순찰차를 운행 중인 위 D의 목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위 D의 입에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D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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